All content for 취재파일 is the property of SBS NEWS and is served directly from their servers
with no modification, redirects, or rehosting. The podcast is not affiliated with or endorsed by Podjoint in any way.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약 28분 22초 동안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상계엄이라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 두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 기능 마비를 꾀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없어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역시 전형적으로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반박되고, 국회 마비 등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 증언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